⊙체리쉬엄마⊙

출산휴가 기간, 비정규직도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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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체리쉬엄마입니당♬


직장생활중 임신을 하게되면

출산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아요:)


오늘은 직장생활을 하고계신

예비부모님들을 위해

출산휴가 기간에 대해

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!





출산휴가 기간의 경우,

단태아는 90일

쌍둥이는 120로

지정되어 있습니다.


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

이용해야만하는 기간으로

예정일로부터 45일 전

+출산 후 45일 = 총 90일동안

출산휴가 기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~:)


하지만 출산일이 늦어져

출산휴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해요!




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

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

발급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

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의

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
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:)


회사에서 직접 출산휴가 기간동안의

급여를 신청할 경우

출산휴가 기간 급여 1회는 

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용!





출산휴가 기간에는

배우자 또한 출산 후 30일 이내에

3~5일의 출산휴가 기간을

사용 가능하고 3일은 유급휴가로

진행된답니다~:)


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

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어

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

개정안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,

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는

2021년을 목표로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

즉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해요:(





출산휴가는 정규직/비정규직에 관계 없이

의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

출산휴가 기간은 꼭 챙겨서

안전하게 육아 준비하세요~


오늘은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



임신 실업급여 ::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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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하면 몸이 무거워지고

호르몬변화로 일을 하기

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!


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도

정말 많습니다 ㅠㅠ


일을 하기 너무 힘든상태인데

임신 실업급여를 

받아볼 수 있을까요?



단순히 임신했다는 이유로 

그만둔다고해서

임신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지는

않는다고 합니다 ㅠㅠ


그렇다면 임신 실업급여를

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어떤상황일까요?


임신 실업급여는 일을하려하지만

어쩔수 없이 이직, 퇴직을 하게 됐으며

다시 취업을하려해도 취업을하지 못할 때

임신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!



임신 실업급여는

 임신을 하면서

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의사소견이

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고싶어

휴직, 이직을 신청했지만


회사에서 사정상 받아주지 않았을 때

 그 확인서가 있다면 임신 실업급여를

 인정받을 수 있어요


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

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때에는

임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!



임신 실업급여는 꽤나 까다롭기

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해요


임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

우선 회사에서 휴가,휴직, 이직 등이

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 

의논하신다음에 퇴사를 결정하시고

임신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:)


혹은 임신을 이유로 권고사직, 해고

받았을 경우에도 임신 실업급여신청이

가능합니다 !



임신 실업급여 신청은

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

하셔야 가능합니다 :)


임신 실업급여 신청할 때에는

의사이상소견서와 회사에서

사정상 받아줄 수 없다는 확인서와 같은

자료들을 고용센터에 제출하셔야 해요!


임신 실업급여의 궁금증에

어느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^^



임신을 하면 생각보다 비용이

많이 든다고 해요~

특히,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 갈 일이

많아진다고 하는데요!


태아보험은 아이 출생시 위험은 물론

자라면서 발생되는 위험과 질병에

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:)


인큐베이터,조산아,저체중아 등

신생아질환에 보장을 받고싶으신 분들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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