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휴가 기간, 비정규직도 가능할까?
▶임신정보알아보기안녕하세요! 체리쉬엄마입니당♬
직장생활중 임신을 하게되면
출산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아요:)
오늘은 직장생활을 하고계신
예비부모님들을 위해
출산휴가 기간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!
출산휴가 기간의 경우,
단태아는 90일
쌍둥이는 120로
지정되어 있습니다.
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
이용해야만하는 기간으로
예정일로부터 45일 전
+출산 후 45일 = 총 90일동안
출산휴가 기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~:)
하지만 출산일이 늦어져
출산휴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해요!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는
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
발급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
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의
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:)
회사에서 직접 출산휴가 기간동안의
급여를 신청할 경우
출산휴가 기간 급여 1회는
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용!
출산휴가 기간에는
배우자 또한 출산 후 30일 이내에
3~5일의 출산휴가 기간을
사용 가능하고 3일은 유급휴가로
진행된답니다~:)
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
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어
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
개정안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,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는
2021년을 목표로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
즉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해요:(
출산휴가는 정규직/비정규직에 관계 없이
의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
출산휴가 기간은 꼭 챙겨서
안전하게 육아 준비하세요~
오늘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
'▶임신정보알아보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산임신의 장단점은? (0) | 2017.11.10 |
---|---|
임신중 부종, 임신중독증일수도? (0) | 2017.11.03 |
임신 배아픔, 위험할까요? (0) | 2017.10.17 |
임신성 고혈압,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? (0) | 2017.10.12 |
임산부 자동차, 주의사항 알고계세요? (0) | 2017.09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