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체리쉬엄마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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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출산휴가 기간, 비정규직도 가능할까?

출산휴가 기간, 비정규직도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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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체리쉬엄마입니당♬


직장생활중 임신을 하게되면

출산휴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 같아요:)


오늘은 직장생활을 하고계신

예비부모님들을 위해

출산휴가 기간에 대해

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!





출산휴가 기간의 경우,

단태아는 90일

쌍둥이는 120로

지정되어 있습니다.


이 중 45일은 출산 후에

이용해야만하는 기간으로

예정일로부터 45일 전

+출산 후 45일 = 총 90일동안

출산휴가 기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~:)


하지만 출산일이 늦어져

출산휴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
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해요!




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

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

발급받은 후 신청서와 함께

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의

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

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:)


회사에서 직접 출산휴가 기간동안의

급여를 신청할 경우

출산휴가 기간 급여 1회는 

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용!





출산휴가 기간에는

배우자 또한 출산 후 30일 이내에

3~5일의 출산휴가 기간을

사용 가능하고 3일은 유급휴가로

진행된답니다~:)


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

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문제가 발생되어

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

개정안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,


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는

2021년을 목표로 시행 될 예정이기 때문에

즉시 출산휴가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해요:(





출산휴가는 정규직/비정규직에 관계 없이

의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

출산휴가 기간은 꼭 챙겨서

안전하게 육아 준비하세요~


오늘은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